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10만원씩 추가 지원)도 제공합니다. 아래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II유형 참여자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 어려움을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분 |
Ⅰ유형 | Ⅱ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 |||||||
지원 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청년 : 5억원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O | ||||||
내용 | 소득 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Ⅰ유형 참여자 지원
- 구직촉진수당: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10만원씩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특정 대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에게도 지급됩니다.성실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소득 제한: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 (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참여자 지원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 필수 서류: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 선택: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격 확인: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 필요 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리한 자료 제출: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방법: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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