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생계가 어려우신 근로자들에게 재정적인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근로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지원 내용과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좋은 금리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 마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관련 사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 당시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며,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296만원) , 특별 지원 대상인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361만원)
  • 임금 감소로 인한 생계비 : 6개월 이상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어야 하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207만원) 특별 지원 대상인 근로자는 4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253만원)
  • 소액생계비 : 3개월 이상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로 중이어야 하며, 융자 신청 당시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기준: 207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종류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2종목 이상 신청 시 2,000만원 총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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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및 조건

  • 금리: 연 1.5%
  • 상환 조건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및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다양한 조건 선택 가능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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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대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 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를 검토합니다 > 선발된 지원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예비 선정 후 7일 이내에 최종 확인하고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적격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통보합니다 > 기업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I_ONE뱅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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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 기간(융자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안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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