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하기,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원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한 지원금입니다. 연간 최대 14일까지 지원이 가능 하니, 아래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 하셔서 정부 지원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관련 사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대상

  • 검진 및 입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일까지
  • 서울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3억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중복수혜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서울형기초보장
  •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 산재보험
  • 실업급여

근로소득자 자격요건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을 기준으로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분

사업소득자 자격요건

검진 또는 입원 발생일을 기준으로 전월 포함 3개월간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분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기준

소득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 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당 중위소득이 879,534원을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기준

  •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액 : 3억 5천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과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의 시가표준액 합산액이 3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및 가구원의 재산 시가표준액 합산 : 가구 내의 각 구성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정보

  • 2023년 지원금액 : 1일 89,250원 (서울시 생활 임금 기준)
  • 지원일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 최대 13일 (이 중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신청기한 : 입원 및 검진자는 퇴원일 또는 공단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시 지원 제외 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1. 입원인 경우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상병명 및 입원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입원 연계 외래진료인 경우 : 상병명 및 통원 일자가 포함된 서류
  3. 공단 일반건강검진인 경우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 / 사업 소득자 확인서류
  1. 근로소득자 :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주 발급)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 특수고용직인 경우 회사에서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2. 사업소득자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재산 확인서류 (자가 주택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주거용 및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사용 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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