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비 지원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협력하여 국내 여행을 위한 휴가비를 공동으로 조성 및 지원 사업으로,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적립금을 형성 하여 근로자가 40만원 상당의 여행 관련 상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래 근로자 휴가비 지원자격과 사용방법, 신청방법을 잘 확인 하셔서 휴가비 지원 혜택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자격
기업 | 참여 가능여부 | 참고사항 | ||
대표 | 임원 | |||
중견기업 | X | X | * 누적 참여 5년차 부터 별도 모델 적용 | |
분담금비중확인하기 | ||||
중소기업 | 법인 | X | X | |
비법인 | X | O | ||
소상공인 | O | O |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 O | O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 |
근거법령확인하기 | ||||
비영리민간단체 | X | O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
근로자 휴가비 사용방법
40만원의 포인트를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 활용하여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이란?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위해 전용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몰입니다. 이 몰은 휴가를 계획하거나 이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약 40개의 제휴사와 20만여 개의 다양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휴가샵에서는 국내 여행을 즐길 때 필요한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이 제공됩니다. 숙박시설, 국내 패키지 상품, 레저 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 상품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손쉽게 휴가를 계획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부터~12월 20일까지 (금)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기간
2024년 02월 01일부터~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비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소상공인 | ·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 ·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제출) | |
중견기업 | · 사업자등록증 |
·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 중견기업정보마당 바로 가기 | |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
기업 구분 | 제출 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 |
사회복지법인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
사회복지시설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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