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최고 2억원, 연 1.8% 금리 신청방법

주택구입대출 알아보고 계신가요?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을 위한 대출로,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8%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최대 대출 한도는 2억원 이내로 20년동안 대출 기간 이용 할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대출을 알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 자세한 상품 내용을 참고 하셔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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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대상

  • 대출 접수 시에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고, (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 존속자 1인 이상과 함께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이 대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자산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은 연간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자산가액은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나 세대원이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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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대출 금리는 연 1.8%의 고정금리로 제공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이며, 각 세대당 최대 2억원 이내의 유효 담보 가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부부 합산)의 연소득은 주택 구매 가격에 따라 최대 4.5배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소득자나 연소득이 1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80백만원까지 한도가 제한됩니다.

 

대출대상 주택 및 조건

  • 대출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이며, 대출 상품의 대출 기간은 20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됩니다.
  • 또한, 조기 상환에 대한 조건도 명시되어 있는데,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에는 연 1.8%의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며,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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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담보를 제공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이며,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로 결정됩니다.

 

대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입증서류 (근로자, 사업소득자, 무소득자)
  • 재직관련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혼가구, 장애인가구, 대출신청인, 배우자 등의 추가 서류
  •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노인부양가구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서류
  • 매매계약서 (심사 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 자산확인서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수익공유형모기지 대출 신청 과정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에 관한 상담을 요청합니다 > 대출상담을 받고, 대출 대상자 및 대출 조건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본인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출을 위한 심사가 진행되며, 대출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 대출 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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