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확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용 하시는 부모님들이 적은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 하면 사설 기관을 통해서 보육을 부탁 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정부 지원아이 돌봄 서비스는 주로 아이돌보미라 불리는 전문가나 보육 전문가들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대상 기준과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혜택을 확인 하셔서, 아이 양육을 위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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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아동 기준

대상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며, 아동 연령에 따라 영아종일제서비스(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또는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양육공백 기준

양육공백 여부는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양육공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의 종류로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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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 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의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등, 정부의 양육 지원 프로그램 간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가구소득 기준

가구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가구원수별 상이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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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유의 사항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신청하면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사항은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아동의 부모이거나 양육권자에게 있습니다.
  • 전국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정부지원 대상을 입증하는 서류(취업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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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나 한부모가족의 경우

맞벌이부부 중 부와 모가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 중 직장보험에 가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절차

가구 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합니다.
  • ‘가~다’형 가구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선택)
  • ‘가~다’형 가구는 정부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가·나·다’ 유형 중 하나로 정부지원 결정을 받습니다.
  • 처리가 완료되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정부지원 결정 정보를 통지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 영업점 방문이나 홈페이지 접속,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다’형 가구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자 정보]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 정보] =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가 상호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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