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월 최대 150만원!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과 동시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 하는 방법과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관련 사진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 이며, 각 자녀당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금여로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까지 상한액과 월 최소 70만원까지 하한액이 지급 됩니다.

 

복직 후 지급금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조건 

육아 휴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 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급여 관련 사진

 

신청 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안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고용 보험 사이트 신청 바로 가기

 

센터 방문 또는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확인서 다운로드 받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