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하는 주택 구입 대출 제도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금리 확인 하셔서 조건에 만족 하시는 분은 낮은 금리의 혜택 받으셔서 원하시는 오피스텔 주거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은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와 모든 세대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
- 전용면적 / 가격 : 전용면적이 60㎡ 이하이며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한도 및 기간
- 대출한도 : 최대 7,500만원까지
- 대출 기간 : 초기 대출 기간은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장은 9회까지 가능하여, 연장 시에는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연 0.1% 금리 가산이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 시기
대출 신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가능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이전 등기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금e든든 사이트” 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금 e든든 사이트 접속 > “주택 구입 전세 월세자금 대출 신청 하기” 클릭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 서류제출 정보 입력 > “오피스텔 구입”자금 선택 > 추가 기입 사항 절차에 맞추어서 신청 진행
신청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자산확인서류: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의 자산확인서류
오피스텔 구입자금대출 금리
- 일반 대출금리: 연 3.1%
- 우대금리 적용 가능한 특별 그룹
다문화가구: 0.2% 우대금리
장애인가구: 0.2%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5% 우대금리 - 중복 우대금리 적용 불가: 여러 특별 그룹에 속한 경우 중복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음.
- 최종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됨을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 금 리 |
~ 2천만원 이하 | 연 2.6%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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