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이란?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에 대해서 궁금하신가요?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포스팅을 방문 하신 청년분들 신청 방법, 자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초기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 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분야에 대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분들을 더욱 육성하기 위해서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하시고 정부 혜택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자격
- 연령 : 0~39세까지의 청년 창업자
- 거주지 및 소득 :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중, 초기 창업자로서 3년 이내에 창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이나 전공, 취업 상태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실직 중인 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청년 창업자나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절차
-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희망 주관기관을 1개 선택합니다.
- 제출할 서류를 업로드 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하며,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보(법인 신청 시에만 해당)
지원내용
바우처로 지급하며, 모든 지원부문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사용 가능
세무회계
- 기장대행수수료와 결산 및 조정 수수료를 지원
- 컨설팅 및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은 사용 불가
- 세우/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도 지원
기술보호(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를 지원하며, 이 지원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사용 가능
- 공급가액의 70%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가액의 30%와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해야 함.
바우처 사용 조건
-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협약기간 1/2기간 시점까지 바우처를 1회이상 사용해야 함.
- 해당 기간까지 1회 이상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등) 제출 이력이 없는 경우, 자동 반납되며 차순위 기업에 배정됨.
신청제한대상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분(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분(기업)
-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분(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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