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은 대한민국에서 청년의 주거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합리적인 임대료로 편리한 위치에서 주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청년 분들 또는 신혼부부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 확인 하셔서 지원 혜택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관련 사진

청년안심주택 지원내용

  • 주변 시세의 30%에서 85% 미만의 가격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며,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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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신청대상

  •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학생 및 신혼부부이며,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

공공임대 (청년)

1순위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 범위: 본인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소득 범위: 본인 소득과 부모의 소득 합계가 100% 이하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 소득 범위: 본인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본인 소유자산에 관한 제한 없음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임대료 및 거주 기간

  • 시중 임대료의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 최초 2년의 임대 기간을 가지며, 최장 6년까지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혼인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관련 사진

공공임대(신혼부부)

입주대상

무주택자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며, 혼인 7년 이내의 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또는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1~3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매입임대 Ⅱ
  •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1~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Ⅱ)
임대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시중 임대료의 50% 이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시중 임대료의 80% 이내

거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최장 20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6년, 자녀 출산 시 최장 10년
  • 최초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연장을 원할 경우 일정 요건과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 1순위: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100%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 2순위: 110% 이하
  • 3순위: 120% 이하
  • 자산 기준 : 청년은 총 자산가액이 28,800만원 이하, 신혼은 32,500만원 이하여야 함.

신청방법

  •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 SH(주택도시공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SH 주택도시공사 사이트 바로 가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사업자(건설사 또는 관리사)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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