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조건 확인하기(최장 20년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주거 안정 정책 중 하나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저렴한 조건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 청년층 및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며, 최장 20년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분들은 본 포스팅의 조건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공간 마련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련 사진

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최대 2회 계약 연장 가능 합니다. (총 6년까지 거주 가능)
    결혼 시 최대 20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회 한해 재계약 가능 (6년 거주 가능)
  • 2회 재계약 이후 추가 연장을 원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 임대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7회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은 주택일 경우에 시중 전가시세(감정평가액)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임대 보증금은 100만원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연령: 만 19세 ~ 39세

  • 거주지 및 소득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본인)으로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 충족한 분이며, 학력 / 전공 / 취업 상태 제한 없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에,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 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 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분은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관련 사진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내에서 인터넷 청약 시스템으로 이동 > 개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공고를 선택 > 원하는 단지를 선택 > 개인 정보를 작성하고 청약서에 서약 > 필요한 경우 가점사항을 입력 > 개인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신청 사이트 바로 가기

 

청년 매입임대주택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수급자 가구,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1인가구: 3,854,536원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2인가구: 5,328,807원
3인가구: 6,418,5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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