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 제출서류, 30만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금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 보증료 지원을 하는 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세를 알아 보고 계시 거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청년분들은 아래 내용을 잘 확인 하시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 관련 사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고 납부를 완료한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함.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youth.seoul.go.kr)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음.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신청 바로 가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금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수) 10:00부터 상시로 접수 가능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금 신청자격

  •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
  • 2023년 7월 26일 현재, 1983년 7월 27일부터 2004년 7월 26일까지 출생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의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금 관련 사진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및 이와 관련된 배우자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 다른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금 제출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로 제출이 필요함.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특약보증,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 등
③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동주민센터
⑦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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