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알아보기! 최대 금리 연 1.8%!

청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주거 안정 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은 청년 들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대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세대의 주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도시 기금에서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관련 사진

 

대출 대상 및 조건과 금리

주거 안정 월세 대출 대상은 2가지 조건으로 나뉩니다.

우대 대상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로, 취업 준비생, 희망 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사회 초년생, 자녀 장려금 수급자, 주거 급여 수급자 등이 포함 됩니다.

일반 대상 : 우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원 이하

대출 금리는 우대 대상인 경우 연 1.3%, 일반 대상인 경우 연 1.8% 로 적용

최대 대출 한도는 960만원 이며, 월 상환액은 40만원 이내로 제한

대출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대상 주택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 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이며, 임차 보증금은 1억원이하이고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주거 안정 월세 대출 관련 사진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동안, 월세금은 매월 약정된 일자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의 통장으로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연체 시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후 매 1년 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금 신청서를 제출받아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다만, 타목적물로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 요청 등으로 인해 대출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되지 않습니다.

대출 연체로 인해 월세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체분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회차 대출 실행 이후 발생한 연체가 당회자 대출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회차의 월세금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대출 신청 바로가기

 

기금 수탁 은행으로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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