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하기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되며, 다음과 같은 가구 유형별 로 최대 지금 가능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그림

출처 : 국세청 사이트 바로 가기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모의 총 소득(부부 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지급 되는 지원금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 해야 하며, 나머지 수급 조건은 근로 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의 수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 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 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 전일 가족 관계등록부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 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 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 합니다.

부양 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직계 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 소득 요건

2022년 부부의 총 소득이 특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이 소득을 기반으로 근로 장려금 또는 자녀 장려금이 산정 됩니다.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총 소득 조건

 

근로 자녀 장려금 관련 사진

 

2023년 근로, 장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022년 하반기분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0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2023년 상반기분 신청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연결 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을 완료 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으로 연결되며,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을 완료 합니다.

 

인터넷 홈텍스( PC )를 사용 하는 경우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메뉴 선택

‘근로 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하고 개별 인증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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