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갈아 타보자! 만 19세 이상 주목!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이란 ?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기능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을 저축하는데 사용 되는 제도로, 가입자의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 되며, 청약 통장을 통해 월 소액 저축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한 후 주택 구입에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본 포스팅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이용 하고 있었던 분들 중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갈아 타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아파트 사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까지 가능 하고, 2023년 올해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 가능 하니 유의 하세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대상 

가입자는 만 19세~ 만 34세 이하까지 가능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 합니다.

소득 조건 : 연간 소득은 3,600만원 이하 이며,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모두 해당하며,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직전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연락 소득을 환산한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 여부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이어야 하며,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가입 조건 테이블

 

적용 이자율

납입 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규 가입 일로부터 2년 이상(단,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 라도 가능)에서 10년 이내의 무주택인 기간 동안 기존 주택 청약 종합저축 이율에 1.5%p의 우대 이율이 추가 적용 됨.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가입 기간 전체 동안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고 간주 하면, 주택을 가입 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 일부터 해당 연도의 직전 년도 말일 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의 전환 가능 요건

(단, 기존 계좌가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이자율 테이블

 

우대 이율 및 청약 회차 적용 

전환 신규 계좌에서는 우대 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 분부터 적용 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이율을 계속 적용 합니다.

 

통장 가입 기간과 관련한 유의 사항

전환 신규 시 약정 납입일이 전환 신규일로 변경 되며,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 하여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납입 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 일수는 전환 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으니,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 해야 합니다.

 

월 납입금 변경 제한 

전환 신규 시, 전환 신규 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 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은 납부한 후에 전환 신규를 신청해야 해당 월에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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