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들의 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의 청소년들 대상의 혜택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최대 6만원씩의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하반기 신청 기간이 10월 15일까지입니다. 꼭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확인 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소년이며, 신청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제한됩니다.
- 만 12세나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해당 기간 내 경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 금액
연간 12만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하며, 교통비 사용 인정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10월 15일까지(18시까지)
지원 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사항
- 인증서(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동거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의 인증서를 사용합니다.
- 교통 카드(교통비 이용 내역 확인) :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 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분실한 경우나 교체한 카드의 정보도 최대 2장 등록 가능합니다.
- 지역 화폐(지원금 지급) : 신청한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 화폐를 등록해야 하며, 만약 청소년이 만 13세 이하이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거나 지역 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해당 지역의 지역 화폐를 소유한 자)의 지역 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은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본인 명의의 지역 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 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이하이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 거주 지역 화폐로 지급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로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 화폐로도 지급이 가능 한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지역 화폐 사용 방법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가능하며, 사용처는 전통 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됩니다(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 사항
-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며, 23년 상반기에 미 신청 시 하반기에도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경기 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교통을 이용한 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른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