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 신혼부부 청약 제도 개선안
2023년 8월 청약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정부는 혼인 대책으로 신혼 부부와 맞벌이 부부에게 혼인 및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청약을 고려 하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예상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청약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소득 기준 완화
현행 제도에서는 2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1인 가구 소득 기준의 2배 보다 낮을 때, 맞벌이 부부가 공공주택 (신혼, 생애 최초) 에 신청할 때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약 제도 개선안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소득의 200%로 적용 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벌이 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주택 청약은 이미 ‘ 소득 제한 없는’ 추첨제가 존재하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함.
출처 : 국토 교통부 발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청약 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공공, 민간 일반, 특별 공급)
현행 : 동일한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 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둘 다 무효 처리 되어 청약 기회가 1회로 제한됨.
개선 :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부부의 청약을 유효 처리 하여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
- 다자녀 기준 완화(민간 특별 공급)
현행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로 높아 출산을 유도하기 어려움.
개선 : 기준을 2자녀로 낮추어 다자녀 특공 신청을 가능하게 하며,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부여 (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가 자녀수 15점)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 민간 특별 공급)
현행 : 청약 신청자가 주택을 보유 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 특공 신청이 불가능.
개선 : 청약 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제한하지 않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보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테하며, 청약 시점에서 부부가 무주택 이어야 함.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합산 (민간 일반 공급, 가점제)
현행 : 청약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고려.
개선 : 본인의 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신혼 가구의 이점을 높임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 청년 특공 혼인 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 특별 공급(청년))
현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계약, 입주, 재계약) 동안 미혼을 유지 하도록 함.
개선 : 입주기간 동안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