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지원 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중 하나로,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근속 시 각각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해당 되는 청년분들은 정부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격
- 연령: 만 15세부터 34세까지
- 거주지 및 소득: 특정 요건 없음
- 학력: 제한 없음
- 전공: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특화 분야: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고사항
- 지원자격: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빈 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다만,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체에 취업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 취업일 기준: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 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 가능하며,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가족 관계: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아닌 자. 또한, 이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수령한 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이어야 합니다.
- 근무 조건: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 계약서를 통해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었어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 제한대상
- 다른 사업장에도 무기한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등에서 간접고용으로 채용된 경우: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등의 기업에서 파견 또는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경우
- 동일 기업이나 관련 사업주 기업에서 재취업한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이내 동일 기업이나 관련 사업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해외지사)에서 근무(예정)하는 경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 사전 확인: 온라인으로 고용24에 접속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 자격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참여 신청: 지원 자격을 갖춘 청년은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의 참여 신청서를 직접 입력해야 하며, 서류 준비 시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형식)과 취업애로청년 우대 신청자인 경우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 신청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이전의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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