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확대, 지원자격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 확대 발표 

한부모가족 지원금이 2024년 부터 확대 적용 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가 제 1차 한부모가족 기본 계획을 추진하여,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시행 예정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부부중 한명이 다른 한명과 이혼 하거나, 별거 하면 한쪽 부모가 아이를 독립적으로 양육하는 경우나, 미혼인 부모가 아이를 양육 하는 경우도 한부모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다른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 확대 내용을 확인 하시어 지원 자격에 해당 하시는 가정은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사진

 

 

한부모가족 지원금 : 아동양육비 및 복지급여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증가된 기준은 2인 가구 기준으로 약 232만원, 3인가구 기준으로 약 297만원입니다.
  • 또한, 아동 양육비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예를들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한부모가족자녀에게는 12월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이 지속됩니다.
  • 24세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중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에서,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연령 제도 개선 전 제도 개선 후
0-1세 35만 원 40만 원
2세 이상 35만 원 35만 원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구분 기준 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구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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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금 :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자녀 1인당 월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 됨으로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4년간 동결된 후에 인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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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확대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로 제공합니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수가 2023년에는 266호였지만, 2024년에는 406호로 늘어나며, 최대 보증금액이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 사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편

  • 한부모가족보직시설의 유형이 자녀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기능 중심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24세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복지시설인 출산, 양육, 생활, 일시지원시설에 입소 가능해집니다.
  • 이로 인해 모자, 부자, 미혼모자(기본형, 공동생활형 등) 복지시설이 9종에서 출산, 양육, 생활, 일시지원시설로 4종으로 단순화되며,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소득수준 무관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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