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조건 확인하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동시에,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하여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한 청년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서울시는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에 새로운 신청 접수를 받는 다고 하니, 아래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살펴 보시고 신청 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사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립금액 및 저축기간

  •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가능
  •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금액

본인이 선택한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에서 매칭하여 추가 적립

지원금액 예시

구분 금액 비고
본인 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 10만원 15만원
총 적립금(2년)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10만원 선택 시

2년형 : 10만원(자기 저축) + 10만원(서울시 매칭) * 24개월 = 480만원 + 이자
3년형 : 10만원(자기 저축) + 10만원(서울시 매칭) * 36개월 = 720만원 + 이자

  • 15만원 선택 시

2년형 : 15만원(자기 저축) + 15만원(서울시 매칭) * 24개월 = 720만원 + 이자
3년형 : 15만원(자기 저축) + 15만원(서울시 매칭) * 36개월 = 1,080만원 +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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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조건

  •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은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 1. 1. ~ 2005. 12. 31.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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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기본서류

  • 가입신청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 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추가서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파산결정문 사본
  • 개인회생중인자: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중인 분: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필요시 징구 가능)

 

근로 이력 조건

  •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함.
  • 매칭지원액을 받기 위한 조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는 별개로,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소득 조건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 2023. 5. 31.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조건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함.
  • 세대분리 여부에 상관없이 부·모의 소득은 합산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로 적용함.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제외대상

  • 신청인이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분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단,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중 약정(저축 약속) 후 입영으로 인해 은행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됨.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분 또는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함.

 

신청 절차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시에는 반드시 동 주민센터 문의 후, 모든 서류를 PDF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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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익 정보

기타문의 : 1688-1453, 120다산콜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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