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월세지원(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청년 월세지원은 정부에서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20만원까지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지원 자격과 조건을 잘 확인 하시고 신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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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연령조건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으로, 해당 연령이 되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주거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며,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 기간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월세 지급 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 월세지원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30세 이상의 청년이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됩니다.

참여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세 임차(다만,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현재 수혜 중인 경우(다만,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청년월세 지원 관련 사진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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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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