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원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최대 5년 동안 가능하지만, 5년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으며, 지원 내용은 보험료의 30%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신청한 연도의 1월 납부분부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지원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1인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 기간 및 조건
- 최대 5년간의 지원 기간 설정, 단, 지원금 수혜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 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30%를 환급하여 지원
- 신청한 해의 1월부터 소급하여 환급 진행
기준보수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율 | 30% | ||||||
지원액 | 12,285 | 14,040 | 15,795 | 17,550 | 19,305 | 21,060 | 22,815 |
* 기준보수나 고용보험 요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지원금액도 변동될 수 있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하여 절차 진행
오프라인 신청
-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25개 지점 방문
- 해당하는 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필수 제출)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제출 전 확인 사항 안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사업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사업자명이 일치할 경우,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이나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 소상공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며, 매 분기의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일의 익월 내에 지급됩니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실적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일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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